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화물차 장단점.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화물차 장단점.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 요즘들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 예전의 경우 화물차는 대부분 디젤이 많았는데 최근에 조용한 전기화물차도 꽤 늘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많이 출고하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출고하면 세제 혜택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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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많이 누릴수 있는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대상및 자격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기준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제한하는데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합니다. (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함 )

서울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공고 확인
  2. 전기화물차 구매계약(구매자가 자동차 제작및 수입사와 계약)
  3.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작및 수입사가 지자체에 접수)
  4.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지자체에서 제작사로 통보)
  5. 차량출고및 등록 ( 약 2개월 소요됨 )
  6.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출고,등록 10일이내 제작사가 지자체에 접수)
  7. 보조금 지급(지자체->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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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 및 등록일 10일 전에 전기차보조금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량 출고시 자동차 회사에 지급할 금액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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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확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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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구매 현실

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은 국산차의 경우 현대차 포터 EV와 기아차 봉고 EV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화물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보조금을 적용하면 차이가 없거나 더 저렴해지는데, 포터 EV 가격은 슈퍼캡 초장축 모델 스마트 트림이 406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차인 포터2 슈퍼캡 초장축 스마트 A/T 가격은 1833만원으로 전기차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보조금 없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봉고 EV GL 트림 구입시 “4070만원인 봉고 EV GL트림을 국고 보조금 1800만원을 받아 구매”가 가능하며, 동급 내연기관 모델 가격은 1923만원입니다.

전기차 추천 . 보조금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화물차 장점 및 단점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신규 허가가 제한된 화물운수사업자 면허가 나옵니다. 신규허가가 제한된 탓에 소형 화물차로 사업을 하려면 기존 면허 소유자에게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양도받아야 하지만,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연료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유 차량인 포터2로 하루에 60km를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는 약 8300원(L당 1421.47원)이 들지만, 포터 EV는 완속 충전을 할 경우 약 3000원(1㎾h당 160원), 급속충전을 해도 약 5000원(1㎾h당 255.7원)이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210km 내외로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시 주의사항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아래와 같이 까다로운 준수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또는 일부)을 환수할 수 있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이상으로 전기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화물차 장단점.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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