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장애인의 경우 불편한 신체 조건과 사회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일반적인 생활 활동을 하는것도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핵심정리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사용처. 바우처등록. 총정리
국민행복카드 신청 사용처 바우처등록 . 국가가 복지대상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간편한 카드를 만들어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사용처에 서비스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대상 추가 판정 요건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서비스 대상 재판정 조건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특별지원급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가사 간병 방문지원 .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차상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격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국민행복카드 종류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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