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조건및 대상. 이용방법. 복지혜택 총정리. 장애인 산모등의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성인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핵심정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주 3회 , 1회 90분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조건및 대상. 이용방법. 복지혜택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 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건 및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장애인, 산모 (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20,000 | 110,648 | 48,566 | 111,688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186,326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239,074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296,718 |
5인 | 9,375,000 | 336,105 | 303,332 | 348,552 |
6인 | 10,666,000 | 397,093 | 373,366 | 422,318 |
7인 | 11,921,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3,177,000 | 498,289 | 478,514 | 543,979 |
9인 | 14,432,000 | 543,979 | 524,772 | 589,232 |
10인 | 15,687,000 | 589,232 | 567,285 | 659,065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내용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1.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2.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가격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사업별 제공기간 다름)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분증
- 기타 증빙 서류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사전검사 실시
3단계 : 초기 맞춤형 운동처방실시, 운동처방내용을 토대로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4단계 : 맞춤형 운동서비스 및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대리발급 . 구비서류
” 장애인 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건 및 신청방법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신청방법은?
A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산모 (임신 3개월 이상)이하는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3.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수중운동, 놀이치유 프로그램, 혈액검사・건강상담, 라마즈 교육, 임산부 요가등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 장애인 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조건및 대상. 이용방법.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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