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

장기보유 특별공제 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 (매매) 할때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깍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장특공”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사는것도 어렵지만 팔때도 신중하게 계산할 것들이 많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개정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주택이 국내에 소재한 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 할 것.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동시 충족

양도가액 9억 이하 주택일 것.

미등기 양도자산및 고가주택등 비과세 제외 사유가 아닐 것.

장기보유 특별공제 란 ?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매도할때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로 거래가 빈번해지면 투기 수요로 판단하여 실제 필요한 부동산을 오랜 기간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매도시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보유 또는 거주(조정대상지역 )시 9억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

1.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2.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4.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실비용)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취득세및 수수료

기본공제 : 인적공제 250만원 (인별,자산별 1년 1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주택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보유 또는 거주(조정대상지역 )시 9억까지 비과세

양도가액 9억 초과 주택은 아래 표에 의한 장기특별공제율 적용

1주택자보유거주합계
2년이상~ 3년미만8%8%
3년이상~ 4년미만 12%12%24%
4년이상~ 5년미만 16%16%32%
5년이상~ 6년미만 20% 20% 40%
6년이상~ 7년미만 24% 24% 48%
7년이상~ 8년미만 28% 28% 56%
8년이상~ 9년미만 32% 32% 64%
9년이상~ 10년미만 36% 36% 72%
10년이상~40% 40% 80%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공제율 계산

다 주택자 (비조정지역)

기간공제율기간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10년이상~ 11년미만 20%
4년이상~ 5년미만 8% 11년이상~ 12년미만 22%
5년이상~ 6년미만 10% 12년이상~ 13년미만 24%
6년이상~ 7년미만 13% 13년이상~ 14년미만 26%
7년이상~ 8년미만 14% 14년이상~ 15년미만 28%
8년이상~ 9년미만 16% 15년이상 30%
9년이상~ 10년미만 18%

*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 혜택없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방법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금액

취득가 : 5억 , 양도가액 10억 , 보유기간 5년 , 거주기간 5년
양도차익 : 10억-5억 = 5억

장기보튜 특별공제 : 5억*( 20%+20%) = 2억원

양도소득금액 : 5억 – 2억 = 3억

보유기간 계산방법

1.매매(교환) : 취득일 ~ 양도일

2.상속 : 상속개시일 ~ 양도일

3.증여 : 증여자 취득일 ~ 양도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

다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

다 주택자가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주택 양도

미등기 주택 양도

국외에 있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각각의 취득 날짜가 다른 집이 세채 있어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는 각각 주택의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마지막 남은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 …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