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관련정보 총정리

자동차 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관련정보 총정리 .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 발휘를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 검사시 과태료 처분이 있는 등 강행 규정이니 시기를 놓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상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필수상식 핵심정리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기준일로 부터 앞, 뒤 전후 30일

미검사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관련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란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와 차대번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항목

  • 조향.제동장치등 기기및 육안검사
  • 배출가스 검사
  • 차대번호및 원동기 형식등 동일성 확인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확인
  • 주행거리 확인
  • 검사이력 정보
  • 검사결과 공표

자동차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검사 대상적용 차령(車齡)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2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1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기준일로 부터 앞, 뒤 전후 30일입니다.

60일 안에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전에 하게 되면 사전검사에 해당이 되서 차기 검사기간이 당겨지게 되며 이후에 하게 되면 자동차검사기간 지연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이버검사소 ”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 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신규 검사국내부활30,00033,00035,000
인증면제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일반16,00021,50025,000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110,000130,000140,000
택시미터 사용검정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배출가스15,000
실측확인35,200
표기차대번호18,500
원동기형식17,500
운행차소음확인11,000
경사각도 측정32,500

자동차 검사소 종류

  • 공단검사소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검사소로 전국에 약 60여개 정도 위치하고있습니다
  • 출장검사소 – 민간검사장이 공단에 관리 의뢰를 해서 공단직원이 파견나와 검사를 하는곳
  • 지정검사소 – 민간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1급정비업체가 공단검사소와 동일한 검사장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검사를 하는곳으로 전국에 약 700여개 정도 됩니다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 자동차 검사소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대행

자동차 검사를 히려면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검사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업무에 바쁜 분들을 위해 검사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일부 수수료만 받고 자동차 검사를 대행해 줍니다.

검사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직원이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 업무를 대행후 차량과 관련 서류를 드립니다.

자동차검사 준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대물보험 포함)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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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

자동차 검사에 소용되는 시간은 검사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의 경우 20분 ~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검사 가능기간 기준으로 최소 30일 동안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가 되어 최대 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불합격시 재검사

자동차 검사 기간은 등록증 상의 등록날짜 기준으로 전후 30일간 ( 총60일 ) 검사를 받는데 만약 불합격시에는 추가로 10일간의 기간을 더 추가하여 총 7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예를들어,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이 4월30일 이라면, 5월10일까지 재검사 만료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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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정보 총정리

자동차 사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관련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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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필수상식. 자동차 관련정보 총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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