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세 | 취득세 산정기준

입주권 취득세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때는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 , 주택멸실 전후에 따라 각각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의 산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 취득세 핵심요약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인 상태와 멸실된 상태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짐.

승계조합원은 취득세 두번 냄( 입주권 구매시 , 건물 준공시 )

입주권이란?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으로써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갈수 있는 권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새로운 주택 완공일(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 전날까지.

원조합원 이란 ?

주택 보유 중에 해당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

승계조합원 이란?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산정기준

원 조합원

기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세를 내지 않음.

승계 조합원

기준금액 = 조합원 권리가액 + 프리미엄

주택멸실전 주택 취득시 :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총주택=입주권포함)조정 대상지역비조정 대상지역
무주택자(총1주택)1~3%1~3%
1주택자(총2주택)8%1~3%
2주택자(총3주택)12%8%
3주택자(총4주택)12%12%

주택멸실후 나대지 취득시 : 토지에 대하 취득세율 적용 = 4.6 %

건물 준공후 취득세 산정기준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모두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율을 같음.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85m2이하2.8%0.16%2.96%
85m2초과2.8%0.16% 0.2%3.16%

입주권 취득 기산일

원조합원

기존주택 취득일

승계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이후입주권 매수시 :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 일 중 빠른 날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 매수시 : 신축 주택 취득일은 기존 주택 취득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해당 시,군,구청 방문 납부 (세무서 아님)

위텍스 접속 납부

1.위텍스접속

2.지방세정보 클릭

3.지방세미리계산 클릭

취득세1

4.해당항목 입력후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취득세2

5.해당 납부세액 확인하기

취득세3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유의사항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멸실후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절감되므로 유리함.

건물이 완성된 후 취득세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입에 영향이 없으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됨.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두번 냄 ( 입주권 구매시 , 건물 준공시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멸실후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이 절감되므로 유리함.

건물이 완성된 후 취득세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입에 영향이 없으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입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됨.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두번 냄 ( 입주권 구매시 , 건물 준공시 )

Q.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20년 10월 27일 이후 규제지역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및 전매계약 ), 오피스텔은 예외

멸실된 상태는 미제출 이나 동호수 추첨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출 대상.


이상으로 입주권 취득세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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