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소득세 .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양도시 분양권과는 다르게 2년 이상 보유시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과 비과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 양도소득세 핵심요약
1년미만 보유시 70% , 2년미만 보유시 60 % ,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입.
입주권이란?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으로써 새로운 주택으로 들어갈수 있는 권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부터 새로운 주택 완공일(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 전날까지.
원조합원 이란 ?
주택 보유 중에 해당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
승계조합원 이란?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 : 70 %
▶ 2년 미만 보유 : 60 %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1200이하 | 6% | – |
1200초과 ~ 4600이하 | 15% | 108만원 |
4600초과 ~ 8800이하 | 24% | 522만원 |
8800초과 ~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초과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억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대체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건축(재개발) 으로 인해 기존주택이 멸실 될 경우 공사가 끝날때 까지 거주할 임시주택 취득시.
입주권 보유 후 대체주택 취득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조정지역 : 2년보유 + 2년 거주 / 비조정지역 : 2년 보유
대체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혜택.
원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 이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할 것.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할 것.
신규주택 완공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할 것.
신규주택 완공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승계 조합원 (1주택 +입주권 보유시)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할 것.
신규주택 완공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할 것.
신규주택 완공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때 기존주택 비과세 ,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유의사항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세 되지 않음.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을 매도하면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됨.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 전체에서 양도한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1년에 2채 이상 양도시 주의)
양도소득세 특례조항이 있더라도 양도가액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
이상으로 입주권 양도소득세 산정기준및 비과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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