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농업관련 상식 총정리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농업관련 상식 총정리 . 귀농귀촌이 대세인 요즈음에 귀산촌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막연히 두려움도 있지만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잘 유지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줄 다양한 임업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업후계자 핵심정리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취득세 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농업관련 상식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란?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선발육성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구분재배규모기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 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임업후계자 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단,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임업후계자 신청방법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아래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민원 토지과 등) 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임엄후계자신청서
  • 농지원부
  • 출하내역서
  • 임야대장(혹은 토지대장)
  • 토지(임야)사용 동의서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 1장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양식

아래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혜택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대출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종합자금을 융자합니다.

  • 장기수 사업
  • 임도시설
  • 사립휴양시설 조성
  • 단기 산림소득 지원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 경양단지 조성사업등에 대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취득세 감면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 (9만제곱 미터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아래 “농업관련 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농업관련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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