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신청서 등록방법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신청서 등록방법 .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채취하거나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 경영체 “에 등록하면 여러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사무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신청서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임업경영체 란?

임업인과 임업 법인 등 임산물의 생산 정보, 가축 사육 정보 등의 경영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정부에서는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임업사업 등의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업 직불금의 지급대상을 선별하는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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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및 대상자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임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임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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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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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방법

확인내용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등

확인방법

  •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이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신청서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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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신청서 등록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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