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확인방법.신청방법.신청서류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확인방법.신청방법.신청서류. 불경기로 도산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의 생활이 곤란한데 회사는 부도 상태가 아니지만, 급여가 미지급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핵심정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을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확인방법.신청방법.신청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신고기준,신고기간,신고서류 “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2가지

1. 진정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에 접수하는 방법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임금 2개월 전액 체불 사례

5월1일 임금을 7월1일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월2일에 이직한 경우

5월1일 임금을 6월1일에 지급받고 , 6월1일 임금을 7월1일에 받고 7월2일에 이직한 경우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 지급받고 12월2일에 이직한 경우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월1일 , 6월1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월2일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3할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임금체불 실업급여 확인방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함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발생월이 아닌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함

임금체불 실업급여 제출서류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임금체불확인서(원)
  • 급여통장사본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절차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

2.구직신청

워크넷에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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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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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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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 합니다.

(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

임금체불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임금체불 실업급여2
”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절차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확인방법.신청방법.신청서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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