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시간 단축, 휴업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 핵심정리

1000만원 범위내 소득감소액

연리 1.5%

임금이 감소된 일반 및 특수형태 근로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생계비 명목으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혜택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조건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구 분내 용
신청 기간임금감소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대출 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대출 금리연리 1.5%
상환 방법1년 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 방법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제한

이미 융자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제출서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대상자가 준비해야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2

유의사항

각 융자조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잘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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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방법.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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