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 지원금액. 신청절차 .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 소상공인의 경영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핵심정리
노동자 30인미만 모든 사업장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근로자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고용 정책 기본법 제 29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 고용유지, 인력의 재배치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지원 복지사업입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특수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이하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30인 이상 고용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30명 이상 고용 |
300인 미만 사업장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가능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원재활시설, 자활기업종사자 가능 |
100인 미만 사업장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는 포함되나 사업자의 특수 관계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제외
-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절차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부정수급액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노동관서)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
---|---|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사업관리 및 홍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
사업주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아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식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기존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 사이트 주소 | 운영기관 | 홈페이지 문의 |
---|---|---|---|
근로복지공단EDI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1833-6000 |
국민건강보험EDI | http://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EDI | http://edi.nps.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3-6565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1-7800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구분 | 내용 |
신청, 접수 | 온라인 방문,우편,팩스 |
심사 | 노동자수,월평균 보수 심사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지급 | 현금지급 ( 사업장 계좌로 입금 ) 월1회지급 ( 매월 15일 ) |
사후관리 (부정수급조사)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조사,적발,환수명령및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환수금 강제징수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금액. 신청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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