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업의 고정비용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에 관련된 고용 유지 비용일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채용한 인재를 계속 유지 시켜야 경기가 좋아질때 바로바로 대응이 될 텐데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핵심정리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이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자를 고용해 근로자수를 증가에 따른 재직자의 임금보전과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 및 대상

교대제 도입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 10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고용창출 장려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 누리집 ”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방법4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기업서비스 메뉴바 아래에 ” 일자리함께하기 ” 메뉴 항목이 있는데, 교대제 개편, 실시간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3가지 종류중 해당 기업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의 정보입력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상시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제출서류

조기단축기업지원

  • 근로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약서(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
  •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
  • 일자리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수 산정 서식
  • 신규 채용한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임금감소분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금액 산정 서식
  • 지원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혜택 및 지원한도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임금보전은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구분증가근로자 인건비임금보전
1명 당, 3개월 단위, 최대금액
비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240만원, 1년120만원 1년
중견기업120만원, 1년120만원 1년
대규모기업120만원, 1년
제조업우선지원 대상기업240만원, 2년120만원, 2년
중견기업120만원, 2년120만원, 1년
대규모기업120만원,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견기업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③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관련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복지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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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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