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건설현장이나 조그마한 영세 업체에서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동안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핵심 정리
최대 270일 실업급여 인정
직업개발 수당 추가혜택
필요시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란?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시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본인이 일한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80일 이상일 이며,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즉, 이전 직장에서 6개월 (180일 이상)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후 퇴직하고 일용근로자로 한달에 10일 미만 일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준다는 말입니다.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가 본인의 의지에 의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 란 ?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
방문 입사면접
우편, 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각종 교육및 컨설팅 참여 )
취업특강 프로그램참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합니다.
2.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신청서 작성 및 신청 후 2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4.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정절차
전국고용센터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입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추가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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