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자격|혜택|본인부담금| 진료절차

의료보험 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의료급여 는 조금 낯설은 제도 인것 같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핵심 정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신청자격,지원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록자,시설수급자

2.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의료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중위소득 40%1인2인3인4인5인
2021년731,1321,235,2321,593,5801,950,5162,302,949
2022년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복지로 2
복지로 홈페이지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워 가구원및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의료급여 신청절차

1.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및 확정

3.의료급여증 발급

4.진료시 의료급여증 사용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

의료급여 2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 분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볍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의료급여 3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의료급여 4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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