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신청방법 금액.대상 . 2022년 부터 출산ㆍ육아 장려정책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2년부터 바뀌는 핵심정책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아수당의 신청방법및 금액 대상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수당 이란?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계좌에 현금입금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2년)30만원 → (’23년)35만원 → (’24년)40만원 → (’25년)50만원
영아수당 신청방법
부모인 경우 온라인( 정부24, 복지로와 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가 직접 신청할때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지급일
영아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영아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다양한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수당제도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영아수당 신청방법 금액.나이.지급일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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