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 조건 및 방법.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조건 및 방법.신속채무조정. 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채무가 연체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요.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핵심정리

연체기간 30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 이하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체전 채무조정 조건및 방법.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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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장점

  •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함.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 , 자격 조건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 신용평가점수 산정방식과 신용평가점수 올리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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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연체전 채무조정 조건3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합니다.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 이자만 감면해 줌.

연체전 채무조정 상환방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빌린돈과 이자)을 매월 균등(똑같이)하게 분할하여 갚는 방식입니다.

전체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므로 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방식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의 상환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이 높으므로 원금균등상환보다 총이자금액이 더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장단점 및 대출이자및 금액 계산기 사용법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비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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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조건2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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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불가 대상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연체전 채무조정 주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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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체전 채무조정 조건및 방법.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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