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조건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겨울에 추운데 잠깐만 있어보면 건강한 사람도 몸이 뻐근하고 피로한데 항상 추위와 싸워야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곳에 사는 경우가 많아 더욱 힘듭니다.

에너지바우처 핵심 정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4인가족 19만원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에게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래 소득기준및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21년도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지원금액

가구원수하절기동절기합계
1인7,000원89,500원96,500원
2인10,000원126,500원136,500원
3인15,000원155,500원170,500원
4인15,000원176,000원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매년 5월 ~12월 말까지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7월1일 ~ 9월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10월16일 ~ 이듬해 4월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신청절차

신청단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사후관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특징및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

하절기 사용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21.7.1 ~ ‘21.9.30) 기간동안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잔액은 동절기 지원 금액과 함께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 기간동안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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