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아파트를 청약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용어중 가점제와 추첨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약에 있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청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가점제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해당자가 해당주택 공급 물량을 초과 할때 입주자 선정을 하기위한 기준으로 가점제 청약 이라고 부르는 청약방식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청약가점 기준 3가지 ( 총점 84점 )
무주택기간 ( 32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만점 )
부양가족수 ( 35점 만점 )
청약가점표와 구체적인 가점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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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주택 청약 1순위 요건 해당자가 해당주택 공급 물량을 초과 할때 입주자 선정을 하기위한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공공분양
2021년 2.4대책으로 청약 당첨자 선정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면적 | 기존 | 변경 |
85M2이하 | 순차제도100% | 순차 70% , 추첨30% |
85M2초과 | 가점 50% , 추첨50% | 가점 50% , 추첨50% |
순차제도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때 아래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차내에서 경쟁이 있을때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 전용40M2이하 | 전용40M2초과 |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 많은 자 |
민간분양
면적 | 85M2이하 | 85M2이하 | 85M2초과 | 85M2초과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수도권공공택지 | 100% | – | 50%이하 | 50%이상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구 | 75% | 25% | 30% | 70% |
85M2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100% | – |
기타 | 가점제40%이하 | 가점제40%이하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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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기본 요건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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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주의사항
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각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조금씩 비율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주택청약 필수상식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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