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연장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취업관련 꿀팁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연장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취업관련 꿀팁 . 직장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로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한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어도 취직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힘들 경우

4년의 범위내에 연장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연장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취업관련 꿀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2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란?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회사와 개인 반반씩 부담하여 실업상태에서 경제적 안정에도움이 되고자 도입하 제도로,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퇴직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 이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직후 실업자가 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고 최장 270일 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150일180일
3년 ~ 5년 180일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후 12개월로 만료 되는데 수급기간 연장은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힘들 경우에 4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인정시 해결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방법

수급기간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 개별급여 연장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연장신고시에 기존의 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합니다.

단, 천재지변,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후에 연장신고서의 기재내용중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변경되거나 신청에 관계되는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연장신청서 및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합니다.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방법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대상자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 일액은 5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7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 이하인 자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지급일수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실업급여 수급연장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검진서)
② 고용보험수급자격증.
③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

구 분기준증빙자료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액의 합계액이 3만원 이하일것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겨우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일것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각1통(필수)
②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양식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및 혜택받는 법 ”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관련 꿀팁 ”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지원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 연장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취업관련 꿀팁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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