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락한 주거에 대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더 커지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을 하기위한 준비 단계로 갈아가야할 집을 선택하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핵심정리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
최장 20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 40%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앞당겨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 금액의 30~40 %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구분 | Ⅰ형 | Ⅱ형 |
---|---|---|
1순위 |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없음) | 1, 2, 3, 4순위가 아닌,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신혼부부 전세임대 | 조건및 신청방법
신혼부부의 소망인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들은 한정되어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러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에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선 전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LH에서 마련한 제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니다.

” 무주택 기준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LH 청약센터 )
- 입주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계약체결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 신혼부부 대출 추천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주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
- 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서류 추가제출 요청, 선정 통보 등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음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주택청약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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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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