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상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상식.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상식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핵심정리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리 최대 연 4.5%이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및 대상

이자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변경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변경 : 최대 1.5%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이자지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 조건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4.5% 이하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2.0%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1.0%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중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1.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2.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3.전세계약

4.신청서 검토및 추천서 발급

5.대출신청

6.대출심사

7.전세자금보증

8.대출금 입금

신청서류

  • 융자추천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예정인 대상주택본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Q2. 융자추천서를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A2: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반드시 융자추천서 신청인, 대출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청은불가능합니다.

Q3. 융자추천서 유효기간은?

A3.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심사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래 ” 주택임대차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주택임대차 상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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