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수료증. 교육기간 총정리.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해당분야 협회마다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교육 핵심정리
식품관련 창업자 영업허가시 수료증 필요
매년 식품위생 교육 받아야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협회별 식품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료증을 받는 방법 .교육기간. 수강료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이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 위생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각 협회 또는 교육원 웹사이트 로그인 후 수강신청 양식에 따라 수강신청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교육 수강에는 소정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종류별 대상자
구분 | 대상 |
일반음식점 | 거의 모든 음식점, 식당 ,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위탁급식소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휴게음식점 | 카페 , 다방등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제과점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단란주점 |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유흥주점 |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축산물업 | 정육점(고깃집)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위생관리책임자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노란우산공제”에 관련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업종별 교육기관
업종 | 교육기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휴게음식점업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업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단란주점업 | (사)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업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제과점업 | 대한제과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
식품위생교육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교육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보수교육 :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1회
아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및 혜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과목
구분 | 교육과목 |
필수 |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
필수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필수 |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
필수 |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
필수 |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
선택 |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
아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혜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후 교육신청을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기간 및 교육시간
- 교육기간 : 결제 완료 시부터 20일 이내
- 교육시간 :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 8시간(35,000원)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4시간(20,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 6시간(25,000원)
- 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20,000원)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 4시간(20,000원)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 부터 2년간 유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 수료일로 부터 1년간 유효
폐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료증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료증 재출력하여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 사용처, 인터넷 발급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상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수료증. 교육기간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 부양가족연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4대보험 필수정보
- 긴급복지지원 조건.대상.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 경기도 실버타운 추천. 입주자격. 생활비용. 노인 복지혜택 총정리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신청. 혜택. 조건및 대상. 아동복지 혜택 총정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및 조건. 장애인 혜택 총정리
- 세탁특공대. 이용방법. 할인가격. 쿠폰. 생활정보 모음
- 똑타버스. 운행시간. 이용법. 생활정보 모음
- 장발장은행. 조건및 대상. 대출받는법. 금융필수상식 및 혜택. 서민지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