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패트롤 하는일. 근로조건. 급여. 중장년 복지혜택.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방치한 숲보다 나무의 양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각각 42%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방치한 숲보다 산불발생 시 진화비용이 889만원이 감소하고, 숲을 잘 가꾸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고 뿌리들이 서로 얽혀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여 산사태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핵심정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자체 거주자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산림관리의 효과가 있는 숲가꾸기 패트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근로 조건과 급여 등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도관리원. 채용 조건및 대상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이란 ?
전국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위험목 제거, 덩굴류 제거 등) 및 산림 내 민원에 대한 긴급사항 처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하는일
-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긴급 처리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기타 운영기관이 산림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처리
” 산림서비스 도우미.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근로조건. 급여
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 기준
나. 인부임 1일 88,240원
다. 주차수당 1일 88,240원(1주 40시간 만근시 지급)
라. 월차수당 1일 88,240원(1달 개근, 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
마.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숲가꾸기 패트롤 지원대상및 신청자격 제한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지자체 별로 자격조건이 상이함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참여제한
①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② 산림기계장비 사용 등에 장애(청각 ․ 간질 ․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③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고액연금수급자 포함)
④ 고교. 대학재학생(“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사업자등록증 有)
⑥ 전년도 사업참여자 중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⑦ 고소득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70%) 기준을 초과하는 자
⑧ 고액자산가 : 재산가 4억원 이상인 자 (토지 ․ 건축물 ․ 주택 등 재산액 합계)
⑨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⑩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⑪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⑫ 반복참여자
” 산림일자리 추천(자격증및 기술X). 장년및 노년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제한
-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정신질환, 간질, 중증지체장애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전년도 산림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통장명의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된 경우 제한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산불・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함
- 보수 수준은 해당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숲가꾸기 패트롤 처리절차

숲가꾸기 패트롤 신청서류
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롤) 참여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산림 관련 교육 이수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바.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선발된 자에 한하여 제출)
” 산림기능사 자격증 .필기실기.취업 전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사항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등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 취업취약계층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 구비한 자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한 경우 후순위 선발
장년.노년 관련 유용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장년.노년 관련 혜택모음
숲가꾸기 패트롤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의 허위·착오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결과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활동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의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의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에서 개인 근무 이력 정보가 관리됩니다.
” 숲해설가 자격증 따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하는일. 근로조건. 급여. 중장년 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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