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경기가 어려운 요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더욱더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
상시 근로자수 5인 ( 건설제조 10인)미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대출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되기 위한 기준이 무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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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기간 | 산정방법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 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미만인 기업
사업기간 | 산정방법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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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위유지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줍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1.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3.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 진흥공단”홈페이지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학인서 발급시스템 ▶클릭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인기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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