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혜택 받는법,신청조건

상병수당 신청방법 ,혜택 받는법,신청조건 .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막막합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이외거나 또는 증명이 어려워 산재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겠죠.

상병수당 핵심정리

업무이외 질병시에 수당 지급

입원할 경우 하루 4만3960원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신청방법 ,혜택 받는법,신청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이란?

질병.부상(상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2022년 7월 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이외 질병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50조 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시 다쳐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시행일정

1단계 시범사업 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하며 지자체 6곳을 선정하여 근로자 260만명을 대상으로 약 110억원의 예산을 퉁입하여 시행할예정입니다.

2023년7월에는 2단계 2024년 7월에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상병수당 지원방법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범위및 요건에 따라 아래 3가지로 구분됩니다.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 보장기간 최대 90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 보장기간 최대 120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 보장기간 최대 90

  • *예>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 (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자격심사)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건보공단 지사에서 취업 여부 등 수급요건 심사

○ (의료인증 심사) 건보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등 통해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 실시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 근로자 복지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신청방법 ,혜택 받는법,신청조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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