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방법 . 해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당장 생활이 곤란하고 자녀 학자금 마련도 어려움을 겪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핵심정리

최대 500만원 지원

고교 졸업시 까지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장학금 추천 . 잘받는 법.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이란?

근로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의 하나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해당 배우자 또는 자녀중 학자금이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고교 졸업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최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지급금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급합니다.

연간 지원총액 500만원을 최고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을 지원

교육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자격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선발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입학예정포함) 중인 고등학생

당해연도 지급 재원 범위 내에서 수혜 횟수가 적은 신청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우선순위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미만인 가구

① 제 1순위 :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② 제 2순위 : 산재사망근로자의 자녀
③ 제 3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자녀
④ 제 4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자녀
⑤ 제 5순위 : 산재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⑥ 제 6순위 : 장해 또는 폐질 상위 등급 근로자의 배우자
⑦ 제 7순위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 근로자의 배우자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90만원 이상인 가구

⑧ 제 8순위 : 월평균 보험급여 수령액이 적은 순

선발제외 대상

  • 정부 무상교육 또는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자퇴, 휴학자
  • 허위 서류 제출자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장학금 신청방법 및 절차

장학사업은 먼저 신청서를 각 공단지역 본부 및 수원,원주,창원,전주 지사에 접수시킵니다.

공단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 및 검토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공단에서는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고 선발 결과를 안내하고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재활지원팀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서류 및 기간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자가 준비해야될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가. 장학생선발 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다. 가족관계 증명서
(단,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 등본)
신청기간정시선발 : 매년1월
추가선발 : 년말까지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장학금 지급방법

지급시기매분기 학교지정 계좌로 입금
지급기간고교 졸업시까지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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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녀장학사업 대상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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