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받는법. 주의사항 . 산업 재해를 당하면 당장에 생활에 필요한 자금 흐름이 막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핵심정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받는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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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으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이란?

임금체불등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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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이란?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의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종류

의료비

융자한도1,000만원 (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혼례비

융자한도1,000만원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장례비

융자한도1,000만원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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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

융자한도1,500만원
차량구입시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 설비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공동명의인 경우 차량가액을 지분으로 나눈 금액 범위 내에세 융자 가능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주택이전비

융자한도1,500만원(산재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이전한 경우)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사업자금

융자한도1,500만원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취업안정자금

융자한도1,000만원
보증요건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연리 1.25%
융자기간5년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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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류

구비서류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관련 확인자료
(필요 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신청기간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신청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정보등록자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내 추가 대부는 가능)

※ 과거 산재정착금 담보대부 및 개인 신용 인우보증은 제한없이 가능

– 과거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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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 인터넷 : 근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 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및 제출 및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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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각 융자 조건에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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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잘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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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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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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