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및 사용방법 총정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및 사용방법 총정리.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죠. 이러한 국민들에게 지자체에서 선별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핵심정리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수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 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소득 및 연령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출산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및 사용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및 사용방법 총정리.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