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조건 및 신청방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사업의 하나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핵심정리

주택 보증금 30 % 를 !
최대 4500만원 까지 !
최장 10년 간 지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이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500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000만 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M2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2이하 )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포함,다중주택 불가 )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주거형)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 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9. 위법건축물 (단,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은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10. 매매중인 주택

지원내용

구분전세보증부 월세
보증금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

특별공급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

구분신혼부부 신청자격
1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3점2점1점
신청자 나이50세 이상40세~50세 미만30세~40세 미만
부양가족수3인 이상2인1인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3년~5년 미만1년이상~3년 미만
미성년 자녀수3자녀 이상2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12회~24회 미만1회~12회 미만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청약신청( SH 청약센터 )

3.서류제출

4.소득.자산.자동차 소명

5.입주대상자 발표

6.입주희망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7.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SH,임대인,임차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청서류

특징및 유의사항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

1세대당(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전세 ·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

신규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함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함.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관련 유의사항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버팀목)대출 조건 충족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SH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공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SGI서울보증을 통한 보증보험을 가입함.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추후 계약 만료 시 공사에서 회수해야 할 지원 보증금에 대해서만 공사에서 가입이 가능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도 SGI서울보증을 통한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이상으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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