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 .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재해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특히,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위생 상태를 체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방법
보건관리자 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전문요원 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 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중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광업,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기타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3.농업, 임업 및 어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부동산업, 등등
- 상시근로자 5천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4.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 시행령 ( 별표 5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하는일.전망.연봉
보건관리자 업무
-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
-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
- 화학물질에 대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
- 사업장의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좌
- 작업현장의 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대해 설비 점검을 실시
- 설비와 장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 개선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조사 및 분석
-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성을 모색하고,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조언
-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
- 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의료 행위를 함
특별안전보건교육 종류 40가지.대상.신청방법
보건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건관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보건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및 혜택받는 법
보건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시스템에 접속
상단에 있는 ”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 메뉴바를 선택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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