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공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특히 도심지의 경우 대기질이 나주 나쁩니다. 지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해 놓았는데요.

출처 :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배출가스 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알고싶으면 아래 ”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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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조회

  •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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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량번호 입력 검색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표명의자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연락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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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인증 로그인

아래 개인인증 방식을 선택후 로그인하여 본인의 소유차량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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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준수수칙

2년간 의무부착

매매,이전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부착기간 미준수시 부착기간별 보조금을 일부 회수 합니다.( 20% ~70% )

유지관리

필터 클리닝 등 AS서비스 이용

주기적인 고속주행으로 필터관리

장치 이상시 장치제작사 AS문의

탈거시 의무반납

의무부착 기간 이후 탈거 시에도 장치 의무반납

자동차 사용에 있어 꼭 필요한 상식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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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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