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대상.조건. 복지혜택 모음.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거주 만18세 ~ 만 39세 이하
대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를 하는 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대상.조건. 복지혜택 모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미래 유망자격증 베스트 7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이란?
대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대전광역시에 거주자
– 대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를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지원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 15만원씩 2년 ~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대전시 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시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사업진행 중에는 가입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본인 적립금 기준 이자 : 2.8~3.6% 예정(세전)
”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신청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군경력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및 소득 증빙서류
” 근로및 소득 증빙서류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 (2년 기준)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 (3년 기준)최대 5회 초과 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기타 해지사유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 참여자 사망
주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은 취소될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타 시·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 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보(적립중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대상.조건. 복지혜택 모음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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