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 조건 | 소득기준 | 당첨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은 기타 특별공급 조건 보다는 자격요건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기본 요건에서 알수 있듯이 핵가족,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에 다자녀 가구에게 좀더 필요한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특별공급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절차 당첨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현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자녀 가구 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태아포함

입양한 자녀 포함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1.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만19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조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 해야함 )

1.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분양권도 안됨 )

2.세대원 전체가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분

3.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아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4.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자로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소득기준

구분특별공급 소득기준3인이하4인5인6인
공공분양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8,513,0468,513,0468,872,376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88,6248,513,0468,513,0468,872,376

민영주택은 별도 소득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소득이 높다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함.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 부동산( 건물 + 토지 )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대상주택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포함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급물량의 10% (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방법및 가점표

당첨자 선정기준

1.① 거주지역 → ② 아래 가점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가점표 (총점 100점)

미성년자녀수5명이상
40점
4명
35점
3명
30점
영유아자녀수3명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세대구성3세대이상
5점
한부모가족
5점
무주택기간10년이상
20점
5년이상~10년미만
15점
1년이상~5년미만
10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0년이상
15점
5년이상~10년미만
10점
1년이상~5년미만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
5점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

1.미성년(영유아) 자녀가 많은 세대가 우선

2.자녀수가 같다면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선정됨.

특징 / 주의사항

지역기준은 청약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1개 ,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시 일반공급은 당첨이 취소 됨.

이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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