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대장 으로 변경 및 인터넷 발급방법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대장 으로 변경 및 인터넷 발급방법 . 귀농귀촌을 준비중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의 농지를 상속 받으신분이라면 노후에 시골에서 인생의 2막을 설계하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러가지 혜택을 주므로 기회가 되면 미리 만들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원부 발급방법 농지대장 으로 변경 및 인터넷 발급방법과 농지원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입니다.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합니다. 

농업직불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때 기본이되는 서류로 농지의 규모와 경작사항을 파악하기위해 작성합니다.

농지원부 작성대상 및 기준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기준이었는데 2022년 4월 15일 부터는 작성기준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주요 제도개선 방향

1. 기준변경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2.대상변경

작성 기준이 농업인(세대) 1천m2 이상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3.관할행정청 변경

기존에 농업인 주소지 관할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행정청으로 관할이 변경됩니다.

4.명칭변경

필지부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5.관리방식변경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4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법

농지소유자는 농지원부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사,통장계좌번호,도장

경작자는 농지원부 신청서,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재산세 납세증명서,도장 각 1부

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농지원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정부 24 사이트 접속후 검색창에 “농지원부” 입력

농지원부 발급방법3

2.농지원부 서비스 신청 클릭

3.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농지원부 교부싱청 내용을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수령과 오프라인 수령이 있으며 발급 부수 본인이 원하는 매수를 선정하면 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2

농지원부를 만들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만들면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추가 구입시 유리하며 농업인인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농어촌 출산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시 신청서류로 사용가능하며 농업용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혜택도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방법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지대장으로 변경 및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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