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영농사실 확인서. 발급대상. 농업인 혜택

농업인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발급방법.농업인 혜택 .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확인서 핵심정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발급방법.농업인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란?

농업인 확인”이란 농업인임을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확인하는 것이며,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함으로써 농업인의 현황관리와 각종 혜택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지법상 농업인 이란?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

농업인 확인서는 아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규정 제5조제1항 참조)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 검토에 추가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규정 제5조제2항 참조)
농업인 확인서2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신청 기관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관계 증빙자료

농업인 확인서 서식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대상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발급방법.농업인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발급방법.농업인 혜택 .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