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주의사항. 해마다 농어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되어 농어촌이 피폐해 지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수입산으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농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핵심정리
농민 1인가구 월5만원 지역화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적인 지원 제도인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이란 ?
농민의 소득개선과 농민 기본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 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지법상 농업인 이란?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민기본소득 공통조건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 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이주 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영농 종사기간이 농민 기본소득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경영주의 경우 영농 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경영주의 경우 영농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농민기본소득 영농조건
농작물 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작
-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임업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 밤나무 : 5,000m2 이상
- 잣나무 : 10,000m2 이상
- 표고자목 : 20m3 이상
-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 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
농민기본소득 지원 제외대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노동자
아래 농지연금 장단점및 가입조건을 확인하시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방법
지원금액은 농민 개개인에게 각각 월 5만원 ( 분기별 15만원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을 신청하고, 소속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접속합니다.
2.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후 주의사항을 확인 및 휴대폰인증을 다시 진행합니다.
4.농업경영체 정보가 있는 경영주의 경우,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농업경영체 정보가 없거나, 비경영주의 경우 직접 신청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대상자 선정방법
해당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합니다.
해당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읍.면.동 담당자와 마을위원회에서는 해당자의 정보를 검증하여 1차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군위원회는 1차 대상자중 검증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매월 지급일에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을 충전합니다.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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