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노후에 소득및 재산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핵심정리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어른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하위 70%이하의 수준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보편적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기초연금 계산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 복지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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