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기숙사형 청년주택 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LH가 도심내 건물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기간 : 최장 6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대략 20만원 정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란?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세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용도 변경후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전국 41개소 , 약 2100여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 입학및 복학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 입학및 복학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외국인 신청불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순위

구분자격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위 순위및 조건은 해당 공고문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됨.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비고
100%3,589,9575,018,7896,240,5202.3순위 기준금액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간및 조건

구분내용
임대기간계약기간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보증금 60만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청약신청 ( lh홈페이지 )

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3.대상자 서류접수

4.자격검증및 소명안내 (무주택및 소득기준 충족)

5.예비자 순번 발표

6.계약체결

2021년 10월 6일 국토부 보도자료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공부상 용도가 ” 기숙사 ” 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않아 전세 대출을 받을수 없었으나 HUG와 시중은행이 연계하여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등이 비치 됨.

편입,진학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동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다른 공급대상 지역으로 다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음.

입주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이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 조건 및 신청방법 .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