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농업인 혜택 총정리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농업인 혜택 총정리.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골의 여유를 꿈꾸시나요? 그 꿈, 귀농귀촌으로 현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인들의 시골살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새로운 수입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핵심정리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귀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농업인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집 무상임대. 빈집찾기. 귀농귀촌정보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 이란 ?

정착 초기 귀농인 등의 영농기반 및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 상세내용

지원대상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구분내용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 · 신축 · 증 · 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 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지원형태및 사업범위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 신청방법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융자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

신청시기

  • 상 · 하반기 2회를 원칙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 ·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사전 신용 · 담보 조회 필요,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선정절차

  • 사업신청 (귀농인 등)
  • 현장 심사 (지자체) 및 금융상담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사업추진 (귀농인 등)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귀농농업창업자금 신청서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질문및 답변

Q1.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융자시 유의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A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여야만 지원 가능

Q2.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농업인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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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귀농농업창업자금 (정책자금) .농업인 혜택 총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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