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분석. 취업필수 상식및 혜택 . 구직활동을 하는데 어려운점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중일때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잘선택해서 입사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취준생 신분일때 수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하여 오롯이 취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과 선발 대상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선택 기준. 미래 유망직업 추천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1유형 vs 2유형 지원요건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만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유형 vs 2유형 지원내용
1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람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복지 . 대상 . 조건 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 vs 2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및 2유형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2유형
- 워크넷 일자리 구직 신청
- 국민지원취업제도 홈페이지 사이트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후 결정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계획 이행
- 잔여 수당 지급
- 취직 실패 시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또는 성공보수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복지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혜택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분석. 취업필수 상식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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