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 자영업이든,직장인이든 국민연금 꼬박꼬박내고 계시죠? 이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가끔씩 뉴스에 국민연금 고갈된다. 수령액이 줄어든다 하면서 들은 얘기로 대충 60세 부터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핵심정리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
평균 60세 부터 수령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활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연기연금|유족연금|분할연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 ( 매월지급 )
구분 | 내용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급여,국민연금의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대비 급여 ( 장애 1~3급 ) |
유족연금 |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일시금급여
구분 | 내용 |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하지 못할때 기존 연금을 청산하여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때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4급 |
국민연금 낸만큼 받을수는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제도로서 의무가입이며 국가재정이 투입되므로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한 받을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또는 연기 한다면 ?
국민연금은 출생일로부터 수령할수있는 기준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
수령기간이 1년 당겨질때 마다 수령액이 6%씩 감소합니다.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이 1년 늦춰질때 마다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늦춘 경우라도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연금지급에 개시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표
조기노령연금은 연 6% 씩 감소하고 연기연금은 연 7.2% 증가합니다.
60세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때 아래의 표와 같이 연금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비율 | 연기연금 수령나이 | 연기연금 수령비율 |
55세 | 70% | 65세 | 136% |
56세 | 76% | 64세 | 128.8% |
57세 | 82% | 63세 | 121.6% |
58세 | 88% | 62세 | 114.4% |
59세 | 94% | 61세 | 107.2% |
60세 | 100% 기준 | 60세 | 100% 기준 |
노령연금 예상금액
가입기간중 월소득액이 250만원 인경우
20년 납부한 경우 : 월 수령액은 512,790원 / 30년 납부한 경우 : 월 수령액은 764,770원
유족연금 이란?
아래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아래 해당하는 사람 사망시)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입기간 | 유족연금 급여수준 |
10년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20년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이란?
부부가 이혼하였을때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옛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일 경우에 300만원 중 분할대상은 납입기간 30년 중 20년에 해당하는 200만원 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1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대상(모두충족)
- 본인이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 할 것.
-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혼인생활 기간중 5년 이상일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것.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유족연금|분할연금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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