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핵심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6개월간 매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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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기준으로 취업을 촉진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지정하는 최소 지급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으로 총액은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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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지급합니다. (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2회차 이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로 지급합니다.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구직 의무활동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

2.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및 신청.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2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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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4년의 경우 ‘최저시급 9,860원×60시간=591,6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사유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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