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핵심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6개월간 매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선택의 기준 – 미래 유망직업 추천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기준으로 취업을 촉진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지정하는 최소 지급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으로 총액은 300만원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내용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합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에 지급합니다. (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2회차 이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로 지급합니다.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비경제활동) |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구직 의무활동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
2.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및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주의사항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4년의 경우 ‘최저시급 9,860원×60시간=591,6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사유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90만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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