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격려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 입니다.
구직촉진수당 핵심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6개월간 매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 지급금액, 신청조건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자 기준으로 취업을 촉진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
구직촉진수당 유형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 | 최근2년이내 100일또는800시간 |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4억원 ↓ | |
선발형 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 |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지급요건 | 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상담사가 참여자의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
2.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클릭 및 신청.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일은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한 취업활동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 특징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직촉진수당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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