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및 조건. 장애인 혜택 총정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및 조건. 장애인 혜택 총정리.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항상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당장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건물 문턱을 넘는곳 조차 힘든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고자 정부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핵심정리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
365일 24시간 운행
기본 1,500원 및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및 조건. 장애인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란?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를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이용하며,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제공을 하기 위해 정부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가입절차

  • 콜센터를 통해 회원가입 상담을 합니다. 전화 : ☎1666-0420 (ARS )
  •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을 합니다.
  •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팩스 : 031 -389 -5364
  • 이용대상자 승인및 가입 완료

이용절차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전화및 문자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이용신청 합니다.

차량이 배차되면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신청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개조차량 )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1. 장애인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1.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휠체어 이용자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2.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 추가 제출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보호자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바우처 택시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 중 휠체어 미이용자1. 장애인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 중 휠체어 미이용자1.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등본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시적 보행상 장애(깁스 등),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 미이용자
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2. 주민등록등본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1.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임신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1. 주민등록등본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이용기간

구분이용기간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기간 제한 없음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제출자
진단서 제출자제출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미이용자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장애 유형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류 장애 
뇌전종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조건및 혜택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 기본 1,500원 및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 각 지자체 별로 기본요금및 운행요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유료도로)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용횟수는 일일4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ktx 장애인할인 대상. 혜택. 예매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 맞춤형 복지 )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차상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대상및 조건. 장애인 혜택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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