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출금 신청방법 .자격 .승인받는법. 건설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대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이란 ?
저임금 건설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립된 공제 부금의 50% 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신청사유
- 근로자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신청자격
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부한도
적립된 공제 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이미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조건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상환방법 :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금 지급 및 처리절차
대부금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단,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대출금 지급 처리절차
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접수, 심사
지급결정 및 입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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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대출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및 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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