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대상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대상 .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근로자는 장기간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보다 건설현장에 따라 잠깐씩 근무하므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특히, 각종 제도와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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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도 란 ?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산정방식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가입대상

구 분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설공사200호(실)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 이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따라하기

1.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2.좌측 상단의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바 클릭

2.로그인 방법 선택후 로그인

  • SNS 간편 로그인 – 최초 1회에 한하여 본인 인증후 로그인
  • 일반 로그인 – 인적사항 등록 및 본인 인증후 로그인

3.신청사유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사유 선택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하기
  • 구비서류 등록하기(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
  •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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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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