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무료검진. 생활정보 모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무료검진. 생활정보 모음 .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홀수해에는 홀수 출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핵심정리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해에 검진

건강IN(hi.nhis.or.kr). 건강검진기관포털(sis.nhis.or.kr)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무료검진. 생활정보 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와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 직장가입자(사무직 2년에 1번 / 비사무직 매년)
  • 20세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1.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접속후 아래에 보이는 부분 ” 건강검진 대상조회 ”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5

2.개인인증 로그인

아래 개인인증 로그인창이 나오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증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한번 등록 한다면 추후에 다른 서비스도 많이 활용할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4

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시면 생년월일과 대상구분이 나옵니다.

일반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연령에 따라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3

4.건강검진 기관찾기

아래 검색화면을 통해 본인이 편리한 검진기관을 찾아 예약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2

아래에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1577-1000)

건강검진 절차

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및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건강검진 실시

4.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5.확진검사 (병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확진검사항목

  1.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건강검진 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무료검진. 생활정보 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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