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소득수준이 낮은 개인의 경우 취업하여 근로를 계속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이러한 제도가 사업자에게도 확대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재산합계액 : 최대 2.4억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사업자 복지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및 신청대상
가구유형 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인정액 계산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조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제외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사업자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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